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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도37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4(1)형,89;공1976.5.15.(536) 9112]
판시사항

임도개설 주차장 및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한 것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조 소정의 개간인지 여부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소정 개간의 뜻

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하여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 소정의 허가가 필요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2조 소정의 개간이란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개척하여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르도자를 사용하여 임도개설 및 주차장,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한 것은 동 법조의 산림의 훼손에 해당하며 산림의 개간이나 훼손은 같은 조문안에 규정되어 있고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 소정 개간이란 것은 위 법조에 규정된 개간 훼손을 한 묶음으로 지칭한 것이다.

02 사설공원묘지설치를 함에 있어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산림의 개간 훼손을 하려면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소정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명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조진환(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 판결은 그 이유에서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산림의 개간이라 함은 반드시 농경지의 조성과 그 부대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고는 볼 수 없고 본건의 경우와 같이 산림에 사설묘지 설치를 위하여 그 입목을 벌채하여 임도를 개설하고 공원묘지를 위한 주차장이나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도 위의 산림의 개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고인 1은 재단법인 운경공원의 업무부장으로서 위 법인이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와 같은면 부곡리에 시행하는 사설공원묘지 설치에 따른 제반수속 및 공사에 대한 업무를 통괄하는 자 피고인 2는 위 법인의 사설묘지공사의 현장관리소장으로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개간허가 없이 1971.5.3 경부터 같은해 8.8경까지 사이에 위 장흥면 울대리 산6의1, 산8, 산10 및 같은면 부곡리 산17 산18내에서 부르도자를 사용하여 도합 21,450평방미터를 개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소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조 형법 제30조 를 적용 처단하였다.

2. 산림피해와 부정임산물의 운반 및 거래를 단속함으로써 산림보호를 기함을 목적하는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 는 산림안에서 임목의 벌채 산림의 개간 훼손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그 제7조 에는 이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들고 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2호 에는 개간 면적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서 개간이란 용어에 대하여 특별히 그 정의를 한 바 없으나 개간이라 함은 자연 그대로 있는 토지를 개척하여 전답등 농경지를 조성하거나 그 부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되므로 ( 농경지 조성법 제2조 4항 참조)위 원판시 소위를 여기서 말하는 개간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위 판시와 같이 부르도자를 사용하여 임도개설 및 주차장 사무실 설치를 위한 정지작업을 한 것은 동조에 규정된 산림의 훼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산림의 개간이나 훼손은 같은 조문안에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죄질이나 처벌이 동일할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개간이란 것은 위 전자에 규정된 개간 훼손을 한 묶음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아지니 원판시의 위와 같은 개간의 개념에 관한 잘못은 판결 결과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로써 원판결 파기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용의 증거를 살펴보니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산림당국의 개간 훼손허가를 얻어야 함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수긍할 수 있으니 원판결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이 그들의 행위를 죄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소론은 이유없다.

4. 그리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의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동법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 하여 동법과 목적을 달리하는 위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소정의 허가가 필요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설사 도지사의 사설묘지 허가절차가 임산물단속에 관한 허가기관인 군수를 경유하였다 하여 사설묘지 허가만 있으면 산림의 개간 훼손허가가 필요 없다고도 볼 수 없는 바이므로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도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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