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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3 2017고단24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5. 25. 05:45 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153 소재 보 평 초등학교 앞 삼거리를 동판 교 사거리 쪽에서 송현 초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전방에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제한 속도가 30km 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8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선 진입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41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판 교로 153 소재 보 평 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경위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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