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7 2015고정107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3:05 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 교로 124에 있는 보 평고등학교 주차장에서, C, 불상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 여, 44세), 피해자 E( 여, 45세) 가 피고인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피해자 D에게 “ 넌 뭐하는 년인데, 신고 해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피해자 E에게 “ 이 아줌마는 또 뭔 데,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