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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4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19: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을 운 연동 방향에서 만의 골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뒤로 밀리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복개 동로에서 피해자 F 운전의 G 무쏘 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을 수리 비 576,266원, 피해자 F의 차량을 수리 비 무쏘 차량 뒤 휀 다 판금 등 수리 견적 7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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