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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45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16: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용 종로 124, 한진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한진아파트 방면에서 D 수퍼마켓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피고인의 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 비 약 1,25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 16:10 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17:40 경 인천 부평구 경인 로 1012번 길 19-10( 부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음주 운전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 운전의 제 1 항 기재 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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