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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7나6891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6,996,364원 및 그 중 9,28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6. 1. 주식회사 신한은행(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조흥은행, 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이자 기준금리+4%, 연체이율 연 19%,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변제기는 2002. 6. 1.로 연장되었다.

나. 신한은행은 2005. 7. 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7. 9. 2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2. 17.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고, 2015. 4.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07. 9. 20. 기준으로 원금 9,285,495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7,710,869원 합계 16,996,364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16,996,364원 및 그 중 원금 9,285,495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07.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9. 26.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9,285,49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계좌에 2003. 9. 26. 9,285,495원이 대체처리된 사실, 신한은행이 2017.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계좌(B, 구계좌번호 C)에 대하여 ‘대출금이 완제되었습니다’라는 확인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당심의 신한은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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