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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1838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02. 12. 11. 피고에게 64,000,000원을 이율 연 3개월 CD연동이율 2.5%, 지연손해금율 3개월 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 대출기간 2005. 12. 1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11. 11.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2. 1. 2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3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2014. 2.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2012. 5. 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12,787,80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9,191,097원으로 합계 41,978,901원이다.

미. 원고승계참가인은 2020. 9. 10.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1,978,901원 및 그 중 12,787,804원에 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2.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주식회사 D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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