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9:30 경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뉴 맥시 칸 쪽에서 혜성만 두 손 칼국수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도로 인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뒤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65 세) 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준 종이 메모지, 업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