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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645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468,45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등은 2014. 6. 경부터 “D” 및 “E” 이라는 도메인으로 사설 경마, 경륜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2015. 3. 경까지 는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및 사이버 머니 충전, 환 급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그 이후부터 2016. 6. 경까지 는 성명 불상자 등으로부터 일정 지분을 받아 위 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F으로 하여금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자이며, F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회원관리 등의 업무를 한 자인바, 서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한국 마사회 법위반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거나,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ㆍ 개작 또는 전송하거나, 이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성명 불상자 등은 2014. 6.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및 “E” 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과 천 경마장, 부산 경마장, 제주 경마장 및 일본 카와 사 키라 경마장의 경주 정보를 위 사이트에 게시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위 경마장들의 경주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을 위 사이트에 전송하고, 피고 인은 위 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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