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J, 일명 ‘K’ 와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경마 정보에 관한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 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2. 경 피고인 A의 지인 인 피고인 C이 마사회에서 마주인 것을 기화로, 그를 통하여 마사회에 있는 L에 송출장비를 설치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의 배당률과 경주 중계 방송을 마사회의 동의 없이 복제하고 이를 인터넷 스트리밍 방송 데이터 파일로 개작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방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영업을, 피고인 B은 프로그램 및 서버 관리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14. 3. 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한국 마사회 M 6 층에 있는 L에 이르러 TV 장식장 뒤쪽에 송출장치를 설치한 다음 이를 경마 중계방송 시청용 TV에 케이블로 연결하여 마사회가 제작한 중계방송의 전기 신호를 동영상 파일로 변환한 후 이를 동영상 인 코딩 프로그램 (N) 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O) 이 실행되는 서버에 전송하고 2014. 7. 경까지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들 로 하여금 위 서버에 접속 시청하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7. 경 위 서버 및 프로그램이 동일 아이디로 이중 접속이 되고 해킹을 당하자, 지인 인 피고인 D에게 위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아이디 10개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