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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09 2017고단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카니 아 27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서 동로 4562에 있는 농협 하나 로마 트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백복령 쪽에서 임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 대기로 잠시 정차하였다가, 전방의 신호가 바뀌면서 앞선 자동차들이 전방으로 진행하여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때마침 정차하고 있던 위 화물차 앞으로 피해자 C( 여, 82세) 가 피해자의 일행들을 따라 도로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에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30. 11:15 경 강릉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접수), 사진 4장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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