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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22 2015노11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약 48분이 경과한 후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을 하회하는 0.047%였고, 당시 경찰관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산방식의 적용 가능성이나 혈액 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의 존재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냥 귀가하였다.

그런데 경찰관은 4일 후에 갑자기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추정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다시 불러 조사하였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률상 허용 한계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06:3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1046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임계 쪽에서 동해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갔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을 하려던 위 승합차의 좌측면 이 사건 공소장에는 ‘우측면’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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