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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파기: 양형 과다
청주지법 2007. 3. 21. 선고 2006노353,785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5.10.(45),1089]
판시사항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의 의미

[2]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도매시장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밖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법인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안에서, 위 경매사의 행위가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호 , 제35조 제1항 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라 함은, 공정한 경매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에서 출하인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가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 즉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경매)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도매시장법인 소속 경매사가 개설허가된 도매시장 밖인 부산에 있는 구매자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구매자에게 직접 판매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이 전화상으로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지급이 계좌송금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등 위 판매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매수인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직접 발생한 바가 없다고 보아 위 경매사의 행위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 제86조 제5호 , 제35조 제1항 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9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정은혜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영외 1인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6, 7, 8, 10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6, 7, 8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10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6, 7, 8, 1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6, 7, 8, 10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시장 외 판매행위로 인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1, 2, 3, 피고인 4 주식회사, 피고인 5, 9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1, 2,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중도매인들인 피고인 5, 6, 7, 8, 9가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산지유통인들로부터 적법하게 위탁수수료를 징수한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5, 6, 7, 8, 9, 10의 항소이유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 4 주식회사에서 산지유통인을 둘 것을 권유하여 그와 같이 영업을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피고인 5, 9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6, 7, 8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10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1, 3,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정부비축수산물을 수협으로부터 받아 전량 시장법인 내에 입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를 중도매인들이 낙찰받아 공소외 1에게 판매한 것이며 그 판매차익도 모두 중도매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고, 위 피고인들은 단지 중도매인들에게 판매처를 알선하여 준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피고인 1, 2, 3,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 1, 2가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가져오는 물건들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격을 결정한 다음 중도매인들과 피고인 4 주식회사 사이에 적법하게 경매를 실시한 것처럼 판매가격을 정하는 판매원표와 낙찰명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3은 시장법인의 대표로서 피고인 1, 2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경매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중도매인들이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위탁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만을 입금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중도매인들의 위장경매를 묵인하면서 위장경매에 대한 서류작성의 대가로 위탁수수료라는 명목의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5, 6, 7, 8, 9, 10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 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7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는 아니어서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각 이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5, 9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피고인 6, 7, 8, 10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5, 9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 6, 7, 8, 10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3)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10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0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4 주식회사는 수산물의 도매 및 위탁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매시장법인이고, 같은 3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같은 1은 위 회사의 이사 겸 수산부류경매사인바, 1. 피고인 3, 같은 1은,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공소외 1로부터 정부비축 수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시장 소속 중도매인들의 명의를 빌어 마치 위 중도매인들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낙찰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위 공소외 1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법으로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4. 9. 3.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 (지번 생략) (이름 생략)빌딩 3층 304의 4호에 있는 위 공소외 1 운영의 (상호 생략)상사에서, (지명 생략)수산시장 중도매인인 피고인 10의 명의로 가장 낙찰받은 동태 1,600짝 낙찰가 32,800,000원 상당을 위 공소외 1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540,000원 상당의 정부비축 수산물을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함으로써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을 위반하고, 2. 같은 피고인 4 주식회사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3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부비축 수산물을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 영업제한을 위반하였다.”라고 함에 있는 바 검사는 위 행위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농안법 제86조 제5호 , 제35조 제1항 (피고인 4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적용하였음)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1은 4-5년 전부터 공소외 1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중도매인 피고인 10, 공소외 2(부인인 공소외 3이 중도매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공소외 4(이하 ‘중도매인들’이라 한다)은 공소외 1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나) 공소외 1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경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비축물에 대한 매수요청을 하였다.

(다) 피고인 1은 피고인 3의 승낙을 받아 중도매인들에게 공소외 1이 주문한 만큼의 정부비축물을 각 중도매인들의 명의로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인 1은 공소외 1에게 미리 중도매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공소외 1은 물건을 받기 전에 매매대금을 미리 입금하였다.

(마) 피고인 1은 수협으로부터 받은 정부비축물 중 공소외 1이 주문한 만큼의 물건은 수협에서 내려온 차량을 이용하여 공소외 1에게 보냈다.

(바) 공소외 1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소외 2( 공소외 3)로부터 매수한 동태에 대한 매매대금을 같은 날 피고인 10으로부터 매수한 동태에 대한 매매대금과 함께 피고인 10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순번 5 기재 공소외 2( 공소외 3)로부터 매수한 동태에 대한 매매대금 역시 같은 날 공소외 4로부터 매수한 동태에 대한 매매대금과 함께 공소외 4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순번 6, 7 기재 공소외 4, 공소외 2( 공소외 3)로부터 매수한 각 동태에 대한 대금은 위 각 매도인의 계좌가 아닌 시장법인의 경매사인 2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사) 피고인 10, 공소외 4는 공소외 1로부터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액 피고인 1에게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 1은 그 중 낙찰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중도매인들의 시장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

(아) 피고인 1은 공소외 1로부터 사업자등록사본을 팩스로 받아 직원들로 하여금 각 중도매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공소외 1과 중도매인들에게 교부하였다.

(3) 관련 규정

제1조 (목적, 내용생략)

제2조 (정의, 내용생략)

제17조 (도매시장의 개설 등, 내용생략)

제23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내용생략)

제29조 (산지유통인의 등록, 내용생략)

제31조 (수탁판매의 원칙, 내용생략)

제32조 (매매방법, 내용생략)

제35조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내용생략)

제86조 (벌칙, 내용생략, 내용생략)

제88조 (벌칙, 내용생략)

제89조 (양벌규정, 내용생략)

제15조 (도매시장의 개설허가, 내용생략)

제16조 (업무규정, 내용생략)

(4) 당심의 판단

먼저,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이 공모하여, 정부비축물인 동태를 경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직접(중도매인들의 양해하에 중도매인들의 명의만을 빌어) 공소외 1에게 판매하였고, 그 판매수익 또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4 주식회사의 이익(채권추심 및 위탁수수료)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만약 공소외 1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주체가 중도매인이라면, 시장법인의 위법행위는 농안법 제32조 를 위반하여 경매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도매한 행위라고 할 것인데 농안법에는 제32조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음으로, 위 3)항에서 살펴본 농안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경쟁매매를 통한 농수산물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산지에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산지유통인, 도매시장에서 소비자쪽으로 분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도매인, 산지유통인이 그 도매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는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두고, 그 각 세력을 분리시키기 위하여 중도매인이나 시장법인 및 그 임직원이 당해 도매시장에서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는 것( 농안법 제29조 제2항 )과 시장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과 관련된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는 것( 농안법 제23조 제2항 ), 산지유통인이 중개업무를 하는 것( 농안법 제29조 제4항 )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시장법인은 원칙적으로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장하여 도매하여야 하고( 농안법 제31조 제1항 , 다만 예외적으로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함) 그 매매의 방법 또한 경매, 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안법 제32조 ), 중도매인 외에도 농수산물의 일반수요자(매매참가인)가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경매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과 관련하여서는 도매시장의 장소를 정하도록 하고( 농안법 제17조 , 농안법 시행규칙 제16조 ) 이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장소이전허가신청서를 개설허가권자에게 제출( 농안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하도록 하고 있는바, 결국 농안법 제35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업무’라 함은 공정한 경매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에서 출하인으로부터 위탁받거나 매수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농안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정가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도매하는 업무를 금지하는 규정, 즉 도매시장법인의 영업(경매)장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1이 부산에 있는 공소외 1에게 정부비축물을 매도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판매행위가 매수인 공소외 1의 소재지인 부산 서구 남부민동 (상호 생략)상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과 공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이 전화상으로 이루어진 점, 매매목적물인 동태는 전주수협에서 (지명 생략)도매시장으로 입고되었다가 부산으로 발송된 점, 계좌송금방식으로 매매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점 등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실에 종합하여 보면, 위 판매행위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부산에서 직접 발생한 바가 없음에도 공소외 1의 소재지가 부산이라고 하여 위 판매행위가 부산 소재 (상호 생략)상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1(피고인 4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농안법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시장 외 판매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농안법 제86조 제5호 , 제35조 제1항 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당심은 검사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0에 대한 공소사실만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6, 7, 8, 10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6, 7, 8, 10에 한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6, 7, 8, 10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바.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바.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0은, 2005. 6. 21. 01:00경 부산에서 냉고등어 50상자 등 수산물 1,050,000원 상당을, 같은 해 7. 19. 01:00경 같은 장소에서 냉고등어 120상자 등 수산물 1,080,000원 상당 합계 2,130,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즈음 위 (지명 생략)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이를 판매하여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하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무죄부분(제2 원심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나의 (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의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고춘순 한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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