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년경 기존의 중도매업허가기간 만료 후 2010년경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인 피고로부터 중도매업허가를 받아 위 도매시장에서 수산부류 등에 관한 중도매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3개월 동안 거래실적이 없었다
(무실적)는 이유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82조 제5항, 제25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4.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출하주가 구리시 농수산물 관리공사에 내야 할 수수료를 월 200만 원 가량 원고가 부담하여 왔고, 이에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를 요구하자 도매법인인 강북수산과 농수산물 관리공사에서 원고를 무실적으로 만들어 행정처분을 받게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원고는 도매법인인 강북수산에서 물건을 출하시키지 아니하자 부득이하게 자체적으로 물건을 반입한 후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의 수산물을 말레이시아로 꾸준히 수출하여 왔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안법 제25조 제3항 제6호, 제82조 제5항 제1호, 제6항에 의하면,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