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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2노3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하여 현장을 벗어난 것일 뿐, 피고인의 일행들이 사고처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과, 가해차량이 파손된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들이 걸어가고 있던 순서와 피해자들이 받힌 부위, 가해 차량이 전방에 정차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가해 차량 운전석에서 내릴 때의 상태, 피고인과 동승하고 있던 사람들의 발언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의사 G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후 작성되었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쳤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며(피해자 E의 경우 가해 차량과 부딪힌 부위가 아닌 오른쪽 발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피해자 E은 최초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일관되어 가해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진단서의 작성 이전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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