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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74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95,940원 및 그 중 23,830,917원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 피고 B, 피고 C에게 48,500,000원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당시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 피고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E는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 10. 15. 1,500,000원, 2013. 11. 20. 25,750,000원, 2015. 10. 8. 11,397,656원 갑 제4호증의 입금액과 다르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따른다.

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3. 10. 15. 1,500,000원, 2013. 11. 20. 25,750,000원, 2015. 10. 8. 11,407,440원을 지급받았고,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법정 충당의 순서와 달리 변제 충당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변제한 위 금원을 법정 충당 순서에 의하여 별지 변제충당표와 같이 충당하면, 2015. 10. 14. 현재 원금 23,830,917원과 이자 2,176,172원이 남게 된다(원고는 대여한 다음날인 2013. 9. 17.부터 2015. 10. 14.까지의 이자를 구하므로 이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원리금 26,007,089원(= 23,830,917원 2,176,172원) 중 원고가 구하는 25,995,940원 및 그 중 원금 23,830,91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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