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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8820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과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O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제6면 제5행과 제13행의 각 ‘2018.’을 각 ‘2017.’로 고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항소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 중 피고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당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 따라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대금 2,600만 원, 추가 용역대금 1,080만 원 합계 3,6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2017. 9. 15.과 2017. 12. 20. 원고들이 지정한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 일체를 납품함으로써 이행을 완료하였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 특약서 작성 이후인 2018. 3. 7. 피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지상권설정 동의서 및 위임장을 교부함으로써, 건축허가가 늦어지게 되었다.

③ 이 사건 특약서의 작성일은 2018. 3. 5.이고, 이 사건 특약서에서 정한 건축허가 기일은 2018. 3. 15.인바, 건축허가를 10일 내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불가능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용역대금 자체를 포기하도록 하는 약정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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