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360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사무가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8. 7. 서울 구로구 D 소재 ‘호텔 E’를 운영하는 F와 사이에, 피고가 호텔 E에 싱글침대 외 14개 품목 등의 물품을 공급설치하고, 그 대금으로 5억 3,6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 위 계약은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G이 피고의 이름으로 영업을 하여 수주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는 납품할 물건의 단가 등에 있어 이견이 있자, 공급할 물품 중 매트리스는 주식회사 알파침대가, 침대, TV대, 화장대, 옷장, 협탁, 거울, 판넬 등은 피고가, 스툴, 보조침대 등은 원고가 각 납품하되, 그 설치는 원고가 담당하고, 물품대금으로 주식회사 알파침대는 8,800만 원, 피고는 312,460,5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라.

호텔 E 측은 위 물품 등을 공급설치받고 원고에게 5억 3,68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 피고가 F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5억 3,680만 원 중 주식회사 알파침대에 대한 물품대금 8,800만 원과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312,460,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36,339,500원은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이다.

그런데 피고는 F로부터 5억 3,68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원고가 지급받을 위 금액 중 합계 17,008,76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008,76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화장대 좌우판 교체시공을 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