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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나8315
부당이득금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12. 피고들이 공급하는 C건물 109동 20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들과 특별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은 계약자가 입주 전에 총 분양대금의 20%는 스스로 납부하고, 60%는 분양받은 세대로 담보대출을 받아 납부한 다음(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2년간 거주하고, 그 때 나머지 20%의 분양대금을 납부하거나, 피고들에게 수분양 세대를 반환하고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하 ‘프리리빙제’라고 한다)이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공급계약서 외에 ‘C건물 Free Living 분양 특약서’(이하 ‘구 특약서’라고 한다)도 함께 작성하였는데, 피고들이 구 특약서의 원본을 보관하였고, 보안상의 이유로 원고들에게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입주예정일인 2013. 10. 31.을 앞두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계약자들이 입주시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 60% 상당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C건물 Free-Living 특약서’(이하 ‘신 특약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는데, 이는 구 특약서를 대신하여 교부된 것이었다.

마. 구 특약서와 비교할 때 신 특약서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 목 구 특약서 신 특약서 유예잔금 선납할인 (5조 2호) 선납할인률 적용 (2조 5호) 선납 할인 미적용 취득세 인하시 (규정 없음) (3조 4호) 환급 세액 발생시 피고들에게 정산 입주종료일 이후 관리비등 (규정 없음) (3조 5호) 입주여부 무관, 계약자가 선수관리비 및 관리비 부담 담보대출 신청시기 (4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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