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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5]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6. 12. 6. 벌금 200만 원을, 2011. 9. 23.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20 19:35 경 춘천시 퇴 계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영서로 2402에 있는 ‘( 구) 강원 예식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954] 피고인은 2017. 9. 8. 17: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의 암호 부근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동면 만 천로 9 신흥 종묘 농약 사 앞길까지 약 8km B 포터 2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2017 고단 9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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