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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1051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9. 10:00경 광주 서구 B 뒤편에 위치한 주말농장에서 주말농장 회원인 피해자 C와 계약한 밭으로 향하면서 피고인이 사육 중인 개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개가 있는 곳을 지나갈 때 개가 물지 못하게 개의 앞을 막거나 상대방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키우는 개에게 왼팔 상박을 물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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