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2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천시청 쪽에서 문예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족지 원위지골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크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도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은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도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