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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45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1:22 경 인천 서구 장고 개로 309번 길 4에 있는 가좌 2 동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가 재울 사거리 방면에서 가좌 2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 여, 36세) 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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