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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13 2015가단53733
근저당권설정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4. 3.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 B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10. 21.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피고 광주은행은 2014. 12. 3. 피고 B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07,065,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광주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2, 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원고와 합의하거나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말소등기는 원인 없이 이루어진 등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광주은행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원고에게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1 피고 B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C이 피고 B 명의를 빌려 매수하였고, 피고 B의 채권자들이 강제집행 할 것을 대비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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