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2.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임대차기간은 2015. 1. 23.부터 2017. 1. 22.까지로 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4. 12. 12. 접수 제101271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근저당권해지증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위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보관하게 된 원고 명의의 등기권리증 표면의 스티커를 떼어내 등기 일련번호를 알아내어 말소신청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5. 6. 8. 접수 제50225호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말소등기는 무효인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인무효로 말소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