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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1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교묘하게 주유기를 개조ㆍ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제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저해한 점, 그로 인하여 차량 고장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판매량 및 수익금 등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가짜석유제품 판매시설 등은 이미 모두 철거되거나 폐쇄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 가짜석유제품의 판매처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된 버스회사인데, 당심에 이르러 위 버스회사와 원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표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의 점), 같은 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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