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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노53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 제조공장 및 기구를 준비하고, 가짜석유제품의 재료를 구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이 합계 80,000ℓ시가 8,4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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