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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5 2013노32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3. 8. 20.경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였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에, “피고인은 2013. 8. 20.경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검사결과확인서”, “단속사진”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이 판매하고 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단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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