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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7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짜경유 약 6,000리터, 가짜경유 약 9,800리터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화성시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던 자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2. 12. 11.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등유와 염료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8,000리터를 구입하여 위 D주유소에 있는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그 저장탱크와 연결된 4번, 7번 주유기를 통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 약 2,000리터 시가 약 3,39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2013. 1.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로부터 등유와 염료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0,000리터를 구입하여 위 D주유소에 있는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그 저장탱크에 연결된 4번, 7번 주유기를 통하여 그곳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 약 10,200리터 시가 약 17,125,8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수사보고(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1. 석유제품 품질 검사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의 판매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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