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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부천 원미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E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F으로부터 가짜석유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G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가짜석유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어 가짜석유를 안전하게 판매할 수 있고 가짜석유 판매를 위한 배관공사를 해 줄 수 있다’고 알려주어, 2015. 9. 중순경 부천시 소재 H호텔에서 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G의 사촌동생인 I에게 전달하여 I로 하여금 2015. 9.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배관공인 J을 통해 E 주유소 3번, 4번 저장탱크를 파이프로 연결하고, 3번 저장탱크 덮개 안쪽 부분에 조작 밸브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의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교묘하게 저장탱크 등을 개조ㆍ설치한 것으로, 이를 계기로 F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석유제품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저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차량 고장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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