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48세) 가 2017. 10. 경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 D의 배우자와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게 되자 자신을 퇴사시킨 위 D과 피해자가 한 패라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8. 17:00 경 평택시 E 원룸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과거 직장 동료인 F을 집으로 불러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D 과의 관계를 따져 묻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이에 수치심을 느껴 부엌칼을 들고 스스로의 복부를 찌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죽여줄게.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목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2017. 12. 11. 08: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08:00 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D 그 새끼 회사에서 잘렸다.
너 그 새끼 잘리니까 마음이 아프냐
다같이 죽자, 그 새끼 죽이러 가자’ 고 말하고, 이에 울먹이는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전지가위로 구멍을 낸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통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2. 11. 15: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15:45 경 평택시 E 원룸 403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D 과의 관계를 똑바로 이야기하라’ 고 억지를 부리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 총 길이 26cm , 칼날 길이 15cm ) 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