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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18 2017고단36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28 세) 은 같은 원룸 건물에 살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6:30 경 제천시 D 원룸 1△△ 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대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평소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위험한 물건인 용접용 손도끼( 전체 길이 약 30cm, 날 길이 약 10cm )를 들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 일행 쪽 바닥을 향해 위 도끼를 던지고,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 발가락을 잘라 버린다, 건방진 새끼, 죽여 버린다’ 등으로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도구를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용접용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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