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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8고합10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출신으로, 2011. 1. 경 아버지인 피해자 C(56 세, 2009. 10. 경 대한민국 국적 취득) 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2012. 7. 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래 피해자 및 어머니 D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행동을 심하게 제약하고 피고인에게 나쁜 기운을 보내

어 기를 죽이고 있다는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피해자와 다투는 일이 반복되자 2015. 1. 1.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병원 ’에서 조현 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8. 1. 25. 경까지 길게는 3개월, 짧게는 45일 동안 총 6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 오후 무렵 위와 같은 망상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가 또다시 자신을 괴롭히고 행동을 제약할 경우에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겠다고

결심하고 2018. 2. 23. 15: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를 찾아가 범행도구인 과도 1 자루(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 )를 현금 3,000 원에 구입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18:20 경 경기 수원시 I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 ‘J ’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함께 그곳에 설치된 원형 테이블에 앉아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소리로 된 “ 나오면 나쁜데 왜 밥 먹어 집에 가서 누워” 라는 환청을 듣게 되자 원래 계획대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식사를 중단하고 의자에서 일어나 근처에 있던 정수기에서 물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16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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