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4:40경 대구 동구 C 앞길에서 배달 음식 그릇을 수거하던 피해자 B(52세)을 발견하고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머리, 뺨, 겨드랑이, 팔 등을 약 15회에 걸쳐 마구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행인들이 말리며 현장으로 모여들자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열상, 다발성 자창 등의 상해만을 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해 2018. 9. 5. 병역면제판정을 받았고 범행 무렵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 수사보고(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과도특정 경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이상 첨부된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에 첨부)
1. 진단서 사본,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서, 병적증명서 1부, 각 참고자료제출, 사실확인서(피의자 어머니 D 작성)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