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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4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세곡동사거리 부근 도로를 수서역 방면에서 세곡동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많은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도록 하고, 위 티볼리 차량이 계속 밀리면서 G(남, 66세)이 운전하던 H 쏘나타 택시차량, 피해자 I(남, 57세)이 운전하던 J 쏘나타 택시차량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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