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BI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의 대표자 BI와 피고들은 BX씨 21세손인 소외 망 BY(BY, 호 BZ)의 후손 및 그 가족들이고, BI는 2016. 1. 16. 개최된 원고의 총회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선출된 자이다.
나.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1) BY의 후손인 소외 망 BJ(1979. 9. 13. 사망), 망 CA, 망 BK는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70. 2. 17. 광주지방법원 접수 제3336호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BJ, 망 CB(1954. 4. 21. 사망), 망 BW(1975. 12. 18. 사망), 망 BU(1966. 7. 30. 사망)는 분할 전 광주 북구 CC 임야 2단보(1,98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26. 12. 20. 접수 제16560호로 각 4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 BK는 망 CB의 위 지분에 관하여 1955. 4. 21. 상속을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2004. 2. 21. 접수 제9224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부동산은 2004. 11. 26.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과 광주 북구 CD 임야 40㎡로 분할되었다.
한편 피고 BF은 2007. 6. 25. 별지2 부동산 표시 제2항 기재 부동산의 망 BK의 지분에 관하여 2007. 5. 22. 유증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BJ, 망 BW, 망 BK는 분할 전 광주 북구 CE 임야 3단7무보(3,669㎡)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38. 2. 23. 접수 제2190호로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은 2004. 11. 26.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3항 기재 부동산과 CF 임야 1,659㎡로 분할되었으며, 위 CF 임야는 2005. 1. 4. 다시 별지2 부동산의 표시 제4항 기재 부동산과 CG 임야 80㎡로 분할되었다.
다. 상속관계 (1) 망 BJ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가 있다.
(2) 망 BW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P, Q, R, S, T, U, V, 망 CH, 피고 W, X, Y, Z, AA, AB, AC, BG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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