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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2538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소외 E가 원고로부터 25,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서울 마포구청장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8.경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하고, 2016. 6.경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4)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5) E(피고 C의 자매)는 2014. 4. 5.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G으로부터 보증금 2,5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피고 C이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D : 자백간주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3목록 기재 부동산을, C은 별지 4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5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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