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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0408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서울 강남구 D 대 196.3㎡ 중 별지 도면 표시 29, 1, 13, 14, 15, 18, 1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7. 24. 서울 강남구 D 대 196.3㎡(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99. 9. 21. 이 사건 대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E 대지(이하 ‘인접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위 건물에 부속된 담장 및 창고 일부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대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

즉 시멘트벽돌조 담장이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1, 13, 14, 15,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21㎡와 같은 도면 표시 13, 30,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 0.35㎡를 침범하고 있고, 시멘트벽돌조 판넬지붕 1층 창고가 이 사건 대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4, 30, 5, 15,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 부분 0.28㎡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위 각 대지 부분을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대지 부분의 2017. 7. 24.부터 2018. 9. 21.까지의 지료는 1,176,000원이고, 이 사건 대지 중 위 선내 (1) 부분의 지료는 월 55,490원, 위 선내 (2) 부분의 지료는 월 16,050원, 위 선내 (다) 부분의 지료는 월 12,840원이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 G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대지 부분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담장과 창고를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통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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