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정신질환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소송 촉진법’ 이라 한다) 제 23 조( 이하 ‘ 이 사건 특례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제 1 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 촉진법 제 23조의 2 제 1 항( 이하 ‘ 이 사건 재심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 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 1 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