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31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건 당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호스로 물을 뿌리고 욕을 하면서 말을 심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다소 과장되게 피해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실제 피해 정도는 크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소주병을 던진 것도 화풀이 차원에 불과할 뿐 피해자를 맞추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술을 절제하여 더 이상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할 것을 부탁드린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