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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10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27. 11:00경부터 같은 날 13:49경 사이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병원 장례식장 VIP실 식당에서, 마치 조문객인 듯이 행세하며 유족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네가 뭔 상관이야,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밀치고, 냉장고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음대로 꺼내와 마시면서 술주정을 하여 유가족들의 접대를 방해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귀가 후에도 2회에 걸쳐 다시 장례식장에 찾아와 “내가 낸 부조금을 내놔라”며 소란을 피우고, “내가 또 찾아오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49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식장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0. 23:4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공소장의 G은 오기)이 운영하는 ‘H 피자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아 줄 수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3:53경부터 그 다음날 00:2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위 피자집으로 전화를 걸어 술주정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자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 27. 11:38경 위 장례식장 출입구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I, 순경 J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씨발 놈들아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나도 조문객이다, 나 병원에서 한발짝도 가지 않겠다”라고 하며 다시 장례식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위 I이 제지하자, 위 I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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