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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단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2. 16. 14:05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환자 및 보호자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배가 아프다며 119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괜찮다며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응급실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의사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수회에 걸쳐 “이 씹팔년” 등의 욕설을 하고 “칼로 배를 찌르겠다”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6. 14:25경 동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고인의 위 1항의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진료가 끝났으니 집에 귀가 하시죠”라고 하자, “니들이 뭔데 그러냐”고 하면서 간호사들에게 욕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G, 경위 H이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피고인은 “이 씹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신발을 양손에 들고 경사 G(44세)를 향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출동 업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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