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24 2020고단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2. 00:54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제천시 D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 및 ‘E’ 표지판을 위 K5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충주 국토관리사무소 소유 가드레일 및 ‘E’ 표지판을 수리비 합계 5,842,5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따라오던 일행인 B에게 “경찰이 오면 네가 운전했다고 해 달라”라고 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