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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5.10 2015가단300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3.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원상회복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 26. D의 연대보증하에 E(D의 남편)에게 1,5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26.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고, E, D이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그 변제를 독촉하여 오다가, E, D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횡성군법원 2015가소5006호)를 제기하여, ‘E, D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37,704원을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2014. 10. 23. 그 자녀들인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0.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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