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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9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7. 20.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반증 없다]. C B B B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은 '2015. 7. 20.자 증여'이고, 이 사건 부동 산이 B의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 없다.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4. 피고는 B의 사해행위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채권)을 더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대경기계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이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15. 8. 13.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일 뿐 아니라, 그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B의 대경기계기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제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다.

예금채권, 퇴직연금채권, 보험채권 등: 피고의 주장처럼 이들 채권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 합계가 38,562,935원(= 예금채권 6,376,935원 + 퇴직연금 14,586,000원 + 보험채권 1,760만 원)에 불과하여, 이들 재산으로는 원고의 채권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B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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