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5684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F종중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단40412, 전주지방법원 2012나7079, 대법원 2013다15067호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의 소송비용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3카확246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2014. 1. 7. 이 사건 종중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9,300,000원이라는 내용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종중은 2014. 1. 1. 종중원들인 피고들과, 이 사건 종중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4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4. 2. 5. 접수 제16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이 사건 종중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종중은 2007. 9. 25. 이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 E은 이 사건 종중 대표자 G의 아들이고, 나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