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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0 2018가단1173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8. 6.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6,160,5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B은 2018. 6. 18.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2018. 6.경 당시 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합계 21,674,400원이 있었고, 원고에 대해 236,160,5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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