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2,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중구청, 울산남구청,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3. 6.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C에 대한 약정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 4.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남편인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5. 2. 접수 제252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이 2014. 4. 23. 무렵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원고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에서 2014.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명의신탁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