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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25 2014가단1568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11.부터 2015.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6. 5. 2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영월 게르마늄 온천수 관로 공사 및 시공을 하는 조건으로 차용하였으며 변제기한은 2006. 9. 30.로 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B은 2006. 11. 2. 원고에게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공장 신축공사를 위한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차용합니다.

’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증 하단의 보증인란에 기재된 자신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다. 피고 B은 2007. 3. 28. 원고에게 ‘영천시 F에 있는 G공장 신축공사비로 투입된 30,000,000원을

6. 10.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자는 월 3%, 7개월×900,000원=6,300,000원, 합계 36,300,000원'이라고 기재된 지불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6,3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원고는 36,3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금원 중 30,000,000원만 차용금 원금이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6,300,000원은 월 3%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라고 보여지므로, 6,300,000원에 대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2007. 6. 1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3. 25.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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