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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1 2014가단926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C 잡종지 33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2.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제안을 받고 D에 입사하여 2011. 2. 7.부터 2012. 2. 13.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미얀마에서 수입하는 삼채의 성분분석을 지시하면서 한국식품연구소 E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는 2011. 5. 16.경 E로부터 한국식품연구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성분분석 시험성적서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수입판매하는 삼채에 대한 성분분석 시험성적서에 한국식품연구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원고가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삼채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라.

피고는 2012. 2. 13.경 D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삼채의 유황성분을 속여서 판 것을 알고 있다. 3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삼채의 유황성분이 가짜라는 사실을 거래처와 언론사 등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원고로 하여금 ‘원고는 2012. 2. 1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2. 12. 31.까지 상환하겠다.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원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원고 소유의 하남시 C 잡종지 33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6. 5. 13. 위와 같은 공갈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51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345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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